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과거 파괴됐던 건물 위에 새 지붕이 설치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있다. (사진=로이터)
결의안에는 이사국 35개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 니제르가 반대했고 8개국은 기권했다. 1개국은 분담금 체납으로 투표하지 못했다. 결의안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란 내 미신고 장소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에 대한 IAEA 조사다. IAEA는 이란이 우라늄 흔적의 출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 등 장기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결론 내렸다. 당시 결의안 채택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도 공습에 가세했다.
서방 당국자들은 미신고 장소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이 이란이 2003년까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증거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핵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결의안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관련 우려를 IAEA 규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란에는 기존 합의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신속히 시정하고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IAEA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안보리 회부로 이란에 추가 제재나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열렸다. 다만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실제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나자피 대사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IAEA 사찰단의 핵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찰단의 안전한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이란이 안전조치 의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군사작전과 위협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IAEA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피해 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IAEA는 현장 검증활동을 중단하고 안전 문제로 사찰단을 철수했다. IAEA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포르도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여러 핵시설이 공격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IAEA는 공습 이후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IAEA가 공습 전 파악한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440.9㎏이었다. 60%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급으로 통상 여겨지는 90% 수준까지 기술적으로 비교적 짧은 추가 농축 과정만 남은 상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AP와의 인터뷰에서 이 물량을 추가 농축할 경우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이란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회부는 미국과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과 군사시설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이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양측의 대치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 단지의 터널들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있다. (사진=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