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이컵 재비츠 연방빌딩의 이민법원 앞에 법무부 로고가 걸려 있다. (사진=AFP)
이 법원은 1996년 의회가 국제 테러에 대응하겠다며 만들었지만 30년 동안 단 한 건도 심리하지 않았다. 기밀 증거를 근거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각지 연방판사 5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제는 절차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상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기밀 증거를 볼 수 없다. 자다의 변호인도 처음에는 이 비공개 절차가 적법절차를 침해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11일 봉인이 해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자다는 지난달 스스로 ‘외국인 테러리스트’임을 인정했고, 조앤 에릭슨 법원장이 추방을 승인했다.
법무부는 자다가 아들과 사위의 테러 모의를 숨기는 데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선거일에 오클라호마에서 이슬람국가(IS)에 영향받은 총격을 벌이려 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다. 아들은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계획은 실행 전에 저지됐다. 자다는 앞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낸 이정표적 사건은 국가안보와 법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추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밀어붙여온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법무부가 이 법원을 조만간 다시 꺼내 들지는 불투명하다.
자다를 변호한 국선변호인 매슈 팔리는 “의뢰인이 추방에 동의한 것을 이 법원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영주권자를 법정에 세워놓고 그에게 불리하게 쓸 증거를 본인에게도 변호인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 이 법원은 위헌으로 폐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