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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센터 앞 광장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플라자’로 변경하려던 계획 역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 어떤 것에 대한 기념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까지 박아 넣었지만 쿠퍼 판사가 지난 5월 재판에서 해당 부분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철거됐으나 이사회는 센터 외벽을 방수포로 가리고 계속해서 개명을 시도하고 있다.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리모델링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라는 변칙 표기를 넣기로 의결하고 센터 앞 광장 역시 다시 개명을 추진하기로 햇다.
센터 이사회 당연직 위원인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 연방 하원의원(오하이오)이 이같은 변경이 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연방법원이 다시 어떤 식의 개명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역시 물러나지 않고 센터 폐쇄로 맞섰다.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센터를 폐쇄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센터 개명 없이는 리모델링에 재정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트럼프 이름 넣기에 집착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개명이 없으면 재건축이 이뤄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리기까지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인단이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