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왼쪽 두 번째)과 바엉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오른쪽 두 번째)가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지방의회법의 부재로 의회 조직·예산·감사 등 기관을 유지하는 주요 기능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 동안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주민의 삶과 밀착한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의를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었다”면서 “하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마저 없이 자율성과 독립성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반쪽짜리 권한으로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들이 요구하는 온전한 인사·예산권한 독립과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다소 괴리가 있다. 이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장으로서 전국 광역의회를 순회하며 연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의회 민주당 또한 광역의회 민주당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도의회 여야 양당 대표의원들은 이날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권한만 높이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견제와 감시, 민의 대변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주민의 삶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제 백 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때”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손을 맞잡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