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넘게 깎아준다는데?”…210만명이 놓친 ‘이 혜택’

해외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AM 09:53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21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10만 630명은 대상자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체 감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가량이나 할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상반기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 요금 감면액은 7117억 600만원이다.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 1인당 평균 감면액은 8만 3005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약 1만 3834원을 아낀 셈이다.

해가 갈수록 통신비 감면 대상자와 미감면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2022년 942만 3529명에서 올해 1067만 4877명으로 125만명가량 증가했고,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에 이어 올해 210만명까지 늘어났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