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BB/로이터
올리버 베설 구글 경쟁법 담당 선임 이사는 “이용자들은 건강상 고민부터 친밀한 관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장 개인적인 질문을 위해 구글 검색을 이용한다”며 “적절한 안전 장치 없이 개인적인 검색 질의를 의무 공유하게 하는 건 이용자의 사생활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의 DMA 관련 결정 대부분은 항소 상태다. 빅테크 기업들이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기반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DMA 관련 또 다른 사건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DMA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글 측에 12개월 내에 이용자가 음성 명령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AI 비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내년 1월까지 제3자 검색엔진도 현재 구글이 대규모로 수집하는 검색 데이터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 EU의 절차는 정식 위반 조사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DMA 규정에 맞춰 미국 빅테크들의 기술, 서비스 등을 재설계하도록 견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