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CMP 캡처)
당시 류 씨는 30층에서 작업을 마치고 2층 작업 발판까지 내려온 뒤 자신의 안전로프 가운데 하나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판에는 잘려 나간 로프 일부도 남아 있었다.
해당 로프의 전체 길이는 약 120m였다. 그중 10m 이상이 잘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로프가 잘릴 당시 이를 사용하고 있던 작업자는 없었다.
조사 결과 로프를 자른 사람은 해당 건물 2층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빨래를 널 줄이 필요해서 잘랐다”며 “이 줄이 고층 작업에 쓰이는 안전 장비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노인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다.
류 씨는 상대방의 나이를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건물 관리업체와 논의한 끝에 훼손된 로프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위안(약 8만 원)을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관련 영상이 61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해당 행동을 ‘살인미수’라고 표현하며 “나이가 많거나 안전로프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류 씨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며 “너무 관대하게 대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책임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산시성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해당 주민이 로프를 자르고 가져간 행위가 류 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로 인해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요구된 400위안의 금액은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는 민사·형사 사건에서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정할 때 감경 등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형은 예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