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굿플랜, 놀부 기업회생절차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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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1일, PM 05:0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법무법인 굿플랜이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기업회생절차 법률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놀부는 지난 7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8월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을 중지했다. 이어 8월 11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8월 31일 보전관리명령을 발령했다.

1987년 서울 신림동의 보쌈집으로 출발한 놀부는 이후 전국 10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최근 외식업계 전반의 침체와 원가 부담 가중이 겹치면서 지난해 약 8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법인 굿플랜, 놀부 기업회생절차 법률 지원
굿플랜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도산 전문변호사인 정병무 변호사를 중심으로 놀부 측 회생 자문을 맡고 있다. 굿플랜은 전국 가맹점 영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필수 원부자재 공급, 물류망 정상 가동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자와 가맹점주, 임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면서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굿플랜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전국 가맹점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원부자재 공급과 물류망 정상 가동을 위해 가맹본부와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기업 회생의 핵심은 본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영업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그 피해는 곧바로 전국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서울 서초동 소재 로펌으로 기업회생·파산, 부동산·신탁 분쟁, 형사, 자본시장·가상자산, M&A, 국제거래 등을 주요 업무 분야로 두고 있다. 사건을 이끄는 정 변호사는 일반 법인회생 및 간이회생 대리, 회생담보권 조사확정 재판, 채권단 대리 등 다수의 도산 분야 실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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