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수수료 30% 너무 비싸"…英소비자들, 구글 상대 2조원대 집단소송

해외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7일, AM 12:10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구글이 영국 소비자 약 2000만명이 피해 대상에 포함된 12억파운드(약 2조134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고, 이 비용이 구글플레이의 소비자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런던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구글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 심리가 시작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구글이 2015년 이후 디지털 구매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경쟁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영국 소비자 약 2000만명이 12억파운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가능했을 수준보다 높은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했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법원 제출자료에서 “경쟁의 족쇄에서 벗어난 구글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가격을 받아내고 거의 20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반경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 측 변호인단은 “시장지배적 지위에는 시장지배력이 필요하다”며 “구글은 개발자와 소비자 간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재판에 앞서 “안드로이드는 어떤 앱과 앱스토어를 이용할지 결정하는 데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구글플레이는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를 둘러싼 규제당국의 압박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형 기술기업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구글플레이는 올해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외부 구매 경로를 자유롭게 알리고 유도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4억3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애플도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다. CAT는 지난해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영국 항소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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