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서 열린 코넬대 성폭행 피해 여성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연설을 듣고 있다. 한 참가자가 '우리 모두가 제인 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AFP)
이는 지난달 ‘제인 도’(신원을 밝히지 않은 여성을 가리키는 가명)로 알려진 여성이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여성은 2024년 코넬대의 한 사교클럽 건물에서 열린 파티에서 여러 남성이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프래터니티로 불리는 남학생 사교클럽은 수십년간 미국 대학가에 자리 잡아 온 남학생 전용 모임으로, 학생들이 함께 살며 공부하고 어울린다. 하지만 폭음과 파티, 위험한 신고식 등으로 악명이 높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제인 도가 2024년에 겪은 피해에 깊이 사과한다”며 “이런 성폭력이 코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학생들이 여전히 캠퍼스에서 안전한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이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비위 신고와 각종 지원 절차를 돕는 인력을 늘린다. 대학의 성폭력 사건 처리 기준을 정한 연방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따라 학교는 피해자가 학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학교를 그만뒀다.
교내 성폭행 의혹은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수사 교육을 받은 뉴욕주 경찰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형사 고소를 원하는 피해자를 면담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할 종합 수사 요약본”을 작성하게 된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전국의 성폭력 예방 전문가들을 초빙해 “캠퍼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요인과 책임 있는 성적 시민의식을 키우는 전략”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캠퍼스의 “체계적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인 토머스 주프라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코넬대와 학대 신고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조치들은 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인 도를 보호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코넬대는 그동안 지방검찰에 넘긴 정보를 두고도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언론들이 입수한 학교 측 조사 문건은 수백건에 이른다. 하지만 매슈 반 하우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024년 검찰이 받은 자료가 피해자가 서명한 6쪽짜리 진술서와 스냅챗 메시지뿐이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에는 파티에 있던 남성들이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를 ‘공짜’로 내건 내용이 담겼다.
반 하우튼 검사장이 기소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목격자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것을 두고 주 정부 관계자들의 비판도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 수사를 맡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