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합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마 교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군의 재산 처분을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엑스 갈무리)
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한 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새로운 협정을 맺어 일본과 일본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자산, 즉 귀속재산을 반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아리마 교수는 후속 글을 올려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까지의 한일 협정(내용)은 알고 있어 새 협정을 맺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애초 미군이 한반도의 일본인 재산을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은 국제법(헤이그 육전 조약 제4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배상과 징용 노동자 배상 등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도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인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미 군정의 일본인 재산 몰수를 동일 선상에 두고 반환 요구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명문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역시 협정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모든 청구권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 역시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일 양국이 협정을 통해 재산과 청구권 문제를 일괄 타결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과거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의 취지는 물론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
아리마 교수의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민 지배 역사를 외면한 억지 주장” “역사 공부나 다시 해라” “조약의 기본 원칙조차 왜곡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리마 교수의 역사 왜곡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또한 위안부를 자발적 계약 관계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하는 저서를 출간해 일본 내에서도 교수직 해임 청원이 제기된 바 있다. 2022년에도 일본의 패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