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EFTA 자유무역협정(VEFTA) 서명식에서 베트남의 토 람 대통령(가운데), 리히텐슈타인의 브리짓 하스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 스위스의 기 파르멜린 대통령(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대표단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과 EU 비회원국인 유럽 4개국은 10월 18일 하노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사진=AFP)
이번 협정에 따라 베트남과 EFTA 회원국 간 상품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약 절반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7년 이내에 그 비율이 98%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낮아진다. 베트남은 현재 노르웨이산 연어와 고등어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연어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고등어 관세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양측은 2012년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국제 무역 갈등 속에 협상을 재개했고, 지난 7월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협상 개시부터 서명까지 14년이 걸렸으며 공식 협상만 21차례 진행됐다.
협정은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정책, 중소기업, 분쟁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EFTA 회원국에 수산물과 신발, 섬유, 기계·장비, 전자제품 및 부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반대로 EFTA 회원국에서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 화학제품, 의약품, 생산용 원자재 등을 수입한다.
베트남과 EFTA 회원국 간 연평균 교역액은 약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유럽 국가들의 투자와 첨단기술 유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무역 관계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협정이 노르웨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베트남과의 교역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FTA는 1960년 설립된 자유무역 협력기구로 유럽연합(EU)과는 별개 조직이다. 이번 협정의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