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배심원단은 메타와 경영진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수집·공유 방식, 혐오표현 및 허위정보 관리 정책 등에 관해 내놓은 설명 가운데 26건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관행법 위반 건수는 4300만건을 넘었다.
뉴멕시코주 법률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 한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 최대 제재금은 약 2195억달러에 달하지만 법원은 최종 금액을 250억달러로 정했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2018년 세상에 알려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페인에 관여했던 영국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제3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대 87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제3자의 이용자 정보 접근 범위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한 관리 정책도 실제와 다르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이러한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메타는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기만당한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재금 규모를 최대 34억5000만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뉴멕시코주는 앞서 청소년 보호 문제와 관련한 별도 소송에서도 메타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3억7500만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인정했고, 이후 법원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에 5억6700만달러를 추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공개한 정책 설명의 정확성까지 대규모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메타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최종 부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