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AI 데이터센터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금 일반요금은 갑·을로 나뉘어 있는데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며 “일종의 갑·을·병 요금제를 전용요금제라고 표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설비와 송전망 확충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떠안지 않도록 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계약한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철회할 경우에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계약용량에 따른 최소 요금이나 사업 철회 시 투자비 회수 조항의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국내 전력망 확충 비용이 한국전력의 기본요금 체계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도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이 다른 전력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AI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해외와 국내 전력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별도로 부과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전력망 접속·운영 기준인 그리드코드(Grid Code)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투자 규모에 비해 AI 데이터센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역에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