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20→25년 연장 검토…김성환 “발전단가 낮출 것”

해외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6일, PM 04:1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낮추고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연장과 관련해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kWh당 300원대로 아직 비싸다”며 “이를 200원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자는 투자비 회수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금융비용과 사업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찰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이 전체 전력구매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발전사업자가 25년간 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전력구매 비용이 장기간 발생하는 만큼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까지 계약기간을 늘려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에너지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만 커지고 국민들은 수십 년간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총지원 비용과 국민 전기요금 영향 추계를 산출 근거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