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 뉴스1)
이어 “그러면 민주당이 찾아와 협상을 원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고 묻게 되고, 결국 합의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거부권을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야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부권은 미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헌법에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제출돼야 하며,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반대 이유를 첨부해 해당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의회로 돌려보낸다고 돼 있다.
의회가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하원 435명 중 290명, 상원 100명 중 6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하고 법률로 확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힘에 부친다. 재의결에는 상·하원 각각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하원 의원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하원 435명 중 290명, 상원 100명 중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더라도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부권 행사라는 ‘플랜B’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 국회와 달리 미 의회에서 통과돼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법률안 대부분은 여야의 교감 아래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한다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까지 포함한 의회 전체와 맞선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안’과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두 법안 모두 하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는 대외 경제 정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중간선거 치적 쌓기를 위해 한국 등 우방국과 해외 기업을 겨냥해 최고 50%의 징벌적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 침체 원인이 한국 등에 있다며 대미 투자 이행과 추가적인 경제적 대가를 내놓으라는 논리다.
외신들은 중간선거 패배의 그늘이 짙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셧다운’과 ‘고율 관세’ 무기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내부의 대혼란은 물론 글로벌 정치와 경제 지형에 커다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