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행위 신고 시 13억 줄게"…트럼프, 파격 약속

해외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AM 08:2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현지시간) 열려 대략 일주일 남은 상황이다.
17일(현지시간) 미 켄터키주 북부 하이랜드하이츠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하원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7일(현지시간) 미 켄터키주 북부 하이랜드하이츠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하원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과거 선고 또는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2700만원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유권자 사기(Voter Fraud)는 다른 사람 명의로 투표하거나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며 플랜B를 언급했다. 이어 “그러면 그들(의회)이 찾아와서 ‘어걸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나’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협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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