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피해자 212명에 5억 배상"

해외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PM 07:28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본 법원이 15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212명에게 총 6300만엔(약 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사진=교도/연합뉴스
사진=교도/연합뉴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간 주민 등 233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총 47억엔(약 4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233명 중 212명에게만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피난 지시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피폭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난한 것은 합리적인 행동으로, 원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는 피난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던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뒀다”며 원고 중 212명에 대한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쓰나미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더라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민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적인 집단소송에서는 4년 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각지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