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화시스템 공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조회 자료를 종합하면 민사합의42부는 흥국생명이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6일로 지정했다.
분쟁은 흥국생명의 보험업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에서 시작됐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9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약 400억원 규모인 흥국생명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보험계약과 상품개발, 입출금, 재무회계, 영업채널 등 업무 전반의 시스템을 개편·고도화하는 사업이었다.
소송 청구액은 167억4396만원으로 계약대금 반환 79억원,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손해배상금 일부 87억원, 지체상금 1억원이라는 것이 흥국생명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의 책임을 놓고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흥국생명은 계약기간 안에 시스템을 완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흥국생명의 구축 요건 정의가 불명확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본소는 올해 6월 12일 변론이 종결됐다. 당초 8월 28일로 지정됐던 선고기일은 변경돼 11월 6일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