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두뷰크의 파이브 플래그스 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
미 법무부는 이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기관이 비시민권자로 합리적으로 추정 중인 2만명의 등록 유권자 표를 시민권 검증 없이 개표에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를 처리하는 선거 사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은 모두 장기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보탰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연방 정부의 명단 제출 요구와 투표지 격리 요청을 일축하고,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 시스템이 견고하다고 맞섰다. 이에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2만명의 투표지 개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중간선거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단의 신뢰성도 의심스럽다”며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도 지난달 30일 “합법적인 유권자의 표를 박탈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며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통신은 “1996년 이후 연방 법원에서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로 기소된 사례는 129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의도적 사기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실제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통합 유권자 명부가 없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각 주에 속해 있어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자격 심사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주 정부의 미가공 유권자 정보를 전방위로 수집해 왔다. 알라바마, 텍사스 등 최소 16개주는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DC 등 30개주는 거부했다.
로이터통신 확인한 국토안보부(DHS)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DHS는 최소 47개주로부터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유권자 명단을 부분적으로 확보한 후, 정부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비시민권자 추정 인원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배하더라도, 해당 명단 자체가 중간선거 직후 법적 불복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법상 개표 결과 불복 소송은 후보자나 유권자만 제기할 수 있지만, 박빙으로 패배한 공화당 후보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로 인해 정당한 승리자를 가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게 되면 ‘승자 인증(Certification) 차단’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 법무부 역시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증을 방해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명단에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만큼 법적 허점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측 성향의 주 당국자들이 개표 결과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재검표를 요구하는 등 정국 혼란을 야기하기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