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 논의를 지시하면서 해외 제도 도입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은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소셜미디어 악영향을 고려해 접속 제한하는 법률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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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이용 제한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 영국 역시 내년 초부터 16세 미만 이용자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고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정부 역시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리스도 내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이 법으로 금지되며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4세 미만부터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역내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유럽연합(EU)도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 아동법(EU kids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3월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에 16세 미만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처음 도입이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 역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 역시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법을 도입했다. 다만 법적 보호자의 관리·감독하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다소 절충된 방식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호주, 영국 등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 제한에 먼저 나서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다만 프랑스에서는 관련 정책이 추진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은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처음 제도를 도입한 호주조차 도입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가 이른 상황이다. 다만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우회 사용이 지적되고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