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뉴질랜드, 탄소 무역장벽 대응 규범 만든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AM 11:0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규범 마련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5일 싱가포르·뉴질랜드와 고위급 화상회의를 열고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의 주요 진전 사항을 담은 3국 간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3국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한 이후 대면 협상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핵심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의 설계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3국은 기후조치와 관련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을 협정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 보도자료는 이를 세계 최초의 무역 관련 기후조치 규범 마련 작업으로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가별로 도입되는 기후조치에 대응할 때 정책적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국 간 공동 대응으로 관련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환경상품과 저배출 상품의 무역 확대도 추진한다. 저탄소철강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저배출 상품을 식별하고, 관련 표준과 정의, 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생산과 기술개발 노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산업별 협력 과제도 구체화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활용과 가격·공급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건물·건설 분야에서는 자재와 기술, 사전제작·탈현장 건설공법, 건물 성능과 표준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한다. 국가별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환경속성 거래와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협력도 추진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2027년 초 열리는 차기 협상에서 규범 논의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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