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통상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제현정 선임연구원(박사)은 5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물가 상승이나 투자 등 정당한 사유로 관세조치 예외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물가 부담을 키운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관세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과 투자 확대에도 연결돼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의회가 만든 기존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짚었다. 관련 법을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위원장직을 확보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커졌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관세 예외·감면 절차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제 선임연구원은 현재 관세의 예외·감면에 관한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과 산업계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변화한 파워게임을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를 연계한 성과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레임덕을 극복하고 2028년 선거에 대비하려면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보여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방향을 가늠할 대상으로는 진행 중인 232조 조사와 산업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를 꼽았다.
한미 통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민주당도 대중국 견제와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방향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건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대상 조치에 어떤 견제를 하느냐다.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프로젝트 선정 논의도 주목할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 기업에는 성급한 대응을 경계했다. 제 박사는 “당장 의회 변화만을 두고 성급한 분석이나 예측, 이에 따른 사업 방향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미국 현지 기업과 업종별 협회의 움직임을 살피고, 새 의회 출범 전까지 의회 내부 동향과 변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현정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 (사진=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코참))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