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LCK 사무국, 조세회피 ‘룰러’ 무징계 결정…”현 시점 제재 부과, LCK 규정 고려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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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5월 01일, 오후 05:54

[OSEN=고용준 기자] 조세희피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룰러’ 박재혁에 대한 LCK 사무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1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LCK 조사위권회를 구성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징계 결론을 냈다. 

LCK 사무국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룰러’ 박재혁의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 범죄 행위 해당 여부(LCK 규정집 9.2.8)와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 해당 여부 (LCK 규정집 9.2.9 및 페널티 인덱스)를 검토한 결과를 공지했다. 

조사내용에 따라LCK 사무국은 첫 사안인 범죄 행위 해당 여부의 경우는 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LCK 규정상 불가하다고 판단 내렸다. 

이어 두 번째 사안인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 해당 여부는  일련의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선수가 해당 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된 점 또한 확인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LCK 사무국은 “세무 관련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경정), 납세자가 세액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절차, 그리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하는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쟁송 절차를 포함)를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이미 명백히 경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LCK 사무국은 세무 관련 절차가 모두 완결된 점과 별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제재 부과는 LCK 규정 적용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LCK 사무국은 향후 세법상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성격상 LCK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리그 차원의 제재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기준을 분명하게 밝혔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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