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조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택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요구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작 민주당이 요청한 출입기록과 CCTV 영상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의 요청만 받아들여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2월 19일 CCTV 관련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 공문을 접수했고, 20일 국회법 등에 따라 국조특위 여야 의원 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당시 국정원은 박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 국조특위 의원실로부터 ‘CCTV 자료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