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보통 주민 접근성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민간시설을 활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부산 수영구에 마련된 ‘레슬링장’ 투표소(남천 제2동 제3투표소)다. 원래 검도장이었는데 새 주인이 레슬링장으로 종목을 변경했다.
투표소로 바뀐 카페나 식당도 있다. 서울 강동구 ‘승룡이네 루디아’라는 카페는 성내 2동 제3투표소로 지정됐다. 이 카페는 건물주가 강동구청이다. 서대문구 북가좌 제2동 제5 투표소는 프랜차이즈 ‘고래한입피자’ 점포에 꾸려졌다.
앞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은행과 야구부 실내 훈련장, 안경원 등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들 민간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이나 수십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제21대 대선 본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 4295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