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이틀 뒤 본회의 추진…'李재판법+3대특검' 처리 검토(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6월 02일, 오후 03: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여는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의 특검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둘째 주에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에 이은 청문회와 이 후보가 당선될 시 새롭게 임명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뒤인 오는 18일로 연기했는데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게 되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2심 무죄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이 후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상태에서 선고가 나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뤄진다면 대통령 직 유지를 두고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른바 '재판 중단법' 역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로 인한 면소 판결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더라도 이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건(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재판에는 이 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