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경력전환'...정부, 결혼·출산·육아 부정적 용어 뜯어 고친다

정치

MHN스포츠,

2025년 6월 02일, 오후 05:59

(MHN 조윤진 인턴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한 용어들을 바꿔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용어 정비를 추진하여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가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용어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과 광범위한 법령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법령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모습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모습이다.

주요 용어 개선안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저고위는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정비 대상 용어 및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저고위가 발표한 법령용어 개선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제도 활용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육아몰입기간' 혹은 '아이돌봄기간'으로 대체한다.

또, '난임치료휴가'는 개인의 결핍 및 실패를 강조하는 어감이기에 임신과 출산 가능성에 초점을 둔 '희망출산휴가' 등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조손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들에게 소외감을 안길 수 있는 용어 '학부모'는 '보호자' 및 '양육자'로 바꿔 부른다.

한편, 일부 법령용어는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즉각적인 법령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안용어 병기 또는 사업·기관 명칭 우선 변경 등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육아휴직'이라는 단어의 경우 '육아몰입기간(육아휴직)'이라고 병기해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
지난 5월 29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의 생활용어에 대해서도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홍보물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저고위가 발표한 생활용어 개선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댁'은 '시가' 혹은 '(배우자) 본가'로 대체한다. 이는 여성만 남편의 본가를 높여 부르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다. 또 '집(안)사람', '바깥사람'과 같이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도 변화한다. 이는 사회적 편견이 배제된 용어 '배우자'로 대체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는 저출생 대응의 중요 축"이라며,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