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국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적인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896만8264명이 대상이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가 평일이라 참여 못한 유권자는 본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투표하러 갈 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와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된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는다. 이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유의할 점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기표용구를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쓴 것도 무효 처리된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투표인증 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행위, 무단침입,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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