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6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5일)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곡(쌀·보리 등)의 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2023년 3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쌀 생산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으로 걷어찬 농민의 삶, '쌀값 정상화법' 통과로 끝까지 챙기겠다"며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헌신해 온 농업인의 값진 땀방울을 기억하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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