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30만 눈앞… 이준석 '성적 표현' 논란, 제명 요구 확산

정치

MHN스포츠,

2025년 6월 07일, 오후 05:59

(MHN 이건희 인턴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사흘 만에 2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7일 현재 29만 2422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청원은 국회의 소관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폭력적 묘사를 통해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성적 언어폭력이며, 여성의 몸을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삼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인은 이 의원이 그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시민’과 ‘비시민’으로 구분짓는 발언을 반복해왔으며, 차별과 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 이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46조 제1항과 국회법 제155조 제16항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