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며 법원 결정을 직격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며 사법부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 엄중한 법의 잣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