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결론 난 김건희 석사논문, 숙명여대 '학위 취소' 16일 최종 심판

정치

MHN스포츠,

2025년 6월 09일, 오후 06:40

(MHN 조민서 인턴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는 학칙 개정의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9일 숙명여대는 교무위원회에서 학칙 제25조 2항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신설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조항을 담는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통과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곧바로 소집돼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게 된다. 숙명여대 학칙은 2015년 6월 이후 학위만 취소할 수 있었으나, 부칙이 확정되면 1999년 제출된 김 여사의 논문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올 2월 12일까지였던 이의 신청 기한을 넘길 때까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도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표절 판정은 사실상 확정됐다.

표절 조사 과정에선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느슨했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연진위는 “인용 표기 누락과 광범위한 복제는 현행 기준으로도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표절이 확정된 이상 학칙 개정안만 통과되면 논문 철회에서 나아가 학위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학교 안팎의 시각이다.

 

사진=MH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