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 관련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특검법을 전날 정부로 송부했다. 이중 내란과 채 해병 관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지만, 국방부 등 군 당국이 직접 수사 대상이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전 영역을 아우른다. △국회 통제 및 봉쇄와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이다. 이들 혐의에 군 병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 예하 사령부 및 부대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군 부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투통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 명목의 감사와 수사가 각 부처에서 이뤄졌는데 국방부 내에도 각종 위원회와 추진단·테스크포스(TF) 등이 봇물을 이뤘다. △문 전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군적폐청산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 TF △국방부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이 활동했다.
특히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군·검 합동수사로 국방부 등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이번에는 특검을 통한 수사라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이상의 군 내 동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복입은 장군들이 수사 기관에 불려다니고, 군 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장면 만으로도 군의 명예 실추와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질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