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상의 '적폐청산' 사정 바람…軍, 내란·채해병 특검에 '초긴장'

정치

이데일리,

2025년 6월 10일, 오후 07: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른바 ‘내란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이 현실화 하면서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 관련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특검법을 전날 정부로 송부했다. 이중 내란과 채 해병 관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지만, 국방부 등 군 당국이 직접 수사 대상이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전 영역을 아우른다. △국회 통제 및 봉쇄와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이다. 이들 혐의에 군 병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 예하 사령부 및 부대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군 부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투통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안은 해병대가 주 타깃이지만, 당시 윤 대통령 언급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안보실과 이 장관 지시를 수행한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방부와 군은 말 그대로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상당수 인사들이 현재도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고, 일부 국방부 공무원 역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에 근무했던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적폐청산 명목으로 국방부 본부에서만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조사를 받았다”면서 “업무 중단 뿐만 아니라 개인 신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직 전체가 암울했던 시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 명목의 감사와 수사가 각 부처에서 이뤄졌는데 국방부 내에도 각종 위원회와 추진단·테스크포스(TF) 등이 봇물을 이뤘다. △문 전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군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군적폐청산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 TF △국방부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이 활동했다.

특히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군·검 합동수사로 국방부 등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이번에는 특검을 통한 수사라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이상의 군 내 동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복입은 장군들이 수사 기관에 불려다니고, 군 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장면 만으로도 군의 명예 실추와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질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