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겨냥 '위헌정당 해산론'…與 일각 "내란 연루 땐 해체해야"

정치

뉴스1,

2025년 6월 12일, 오전 07:0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론'을 띄우고 있다.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방조 등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 확보를 방해했다”며 “이는 헌법 위반이자 내란 방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청구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해산 촉구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대선에서 41%를 득표한 후보의 소속 정당을 이재명 정부가 나서 해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가동된 뒤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 연루 혐의로 기소될 경우 해산 여론이 급속히 확산,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같은 압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언급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해당 여론을 수용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 1야당에 대한 해산 시도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며,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정면 위배 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정당 해산론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당 해산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특검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성급한 논의는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내란특검은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