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지원 핵심, ‘차상위계층’ 어떻게 정해지나

정치

MHN스포츠,

2025년 6월 21일, 오후 05:28

(MHN 이주환 기자) 올해 하반기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책 가운데 하나인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선정하면서 차상위계층을 핵심 지원 대상군으로 설정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속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 가구원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여전히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말한다.

이번 지원 정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차상위계층을 선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될 전망이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되며, 사회적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0만원, 차상위 계층은 총 30만원을 더 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 소멸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한편,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고정 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 등이 추가 고려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은 1인 가구 약 119만 원, 2인 가구 약 196만 원, 3인 가구는 약 251만 원, 4인 가구는 약 304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여기에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며,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만 원 전후, 지역가입자 기준 20만 원대 건강보험료 수준이 기준선으로 논의되고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 신청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후견인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간 통장거래 내역 등 재산 및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처에서 배제돼 실효성 높은 소비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정부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재정의 보편성과 선별성을 동시에 살리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 보완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와 복지 전달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