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맡기고 안 찾아가면 유기, 가능해질까…법 개정 추진

정치

뉴스1,

2025년 6월 23일, 오후 04:52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행위의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식의 다양화 등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동물 유기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은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식의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동물 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활용한 현재의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보호자의 거부감, 외장형은 분실 및 고의 제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에 따라 첫 번째 개정안은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했다.

특히 동물위탁관리업체(동물병원, 애견호텔 등)에 맡긴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인 유기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처벌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탁 후 방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식에 생체정보 등록(코무늬)을 추가해 보호자가 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등록률 향상은 물론, 생체정보 등록으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져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도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강화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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