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 대비, 이사 행동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03일, 오후 02:55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사의 행동규칙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사 충실의무로 인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 합병 등에 있어서 이사의 행동규칙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포함한 다각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최종 시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고려해 법률 하위 규정에 보완 조치 등을 하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진단을 해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에 법무부가 잘 모니터링해 주고 운영 현황을 추후 법사위에 보고해 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민주당 주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독립이사 전환 △3%룰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이후 3주 내 상법 개정안 입법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