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명시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신설해, 학대·상해·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치료비가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손해구제가 가능하게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법원이 5년 이상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 금지 처분 시 해당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동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며,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