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시작하는 7월 국회에서 추가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야 상법 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자본시장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들 조항이 추가된 ‘더 센 상법’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당 지도부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3% 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이사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개별 회사들이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첫 상법 개정서 빠진 집중투표제, 국회 공청회 앞둬
민주당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선 정관을 통한 배제를 금지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수주주 추천 이사들의 이사회 진입으로 대주주 주도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앞서 상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재계에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조항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감사위원 최소 인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2020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와 사회·경제적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야당과 입장 차가 매우 큰 법안이다. 과거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반을 두고 노란봉투법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와 원청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노조 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 이견…“과도한 손배 막아야” vs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은 “근로3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해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에 대한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또 다른 정국의 뇌관이다. 방송3법은 공역방송(KBS·MBC·EBS) 이사회 수를 대폭 늘리고 여야 외에도 학계, 시청자, 직능단체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친여 시민단체를 이용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맞서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9월 내 입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입법 논의도 7월 국회에서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9월 입법에 힘을 실어주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하고 9월 입법에 맞춰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된 상태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본격 논의에 앞서 오는 9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집결해 이들 법안을 9월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인공지능(AI) 교과서 참고서 활용법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법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법 △납품대금연동대상 확대법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일치법에 대해서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