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국회 청원 역대 2위로 마감...1위는 '尹탄핵' 청원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06일, 오후 04:4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0만명의 동의를 넘겨 역대 2위로 마감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
6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청원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60만 4630명의 동의를 얻어 마감됐다.

이 의원의 제명 청원은 그가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3차 TV토론에 나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이 의원은 여성 신체에 관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공식적인 TV토론 자리에서 할 만한 발언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거센 비판에 이 의원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족 검증을 위해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보다는 불필요한 네거티브를 위해 여성 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발언으로 한 시민이 지난달 4일 이 의원의 제명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그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공개 5시간이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돌파,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이후 꾸준히 청원 동의 인파가 늘어 청원 마지막날인 전날 60만명을 돌파하며 마감된 상황이다. 이는 역대 국회전자청원 가운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143만 478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의원의 제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지만, 소관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소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제적안이 올라가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국민은 이미 응답했다. 이제 국회의 차례다. 침묵은 방관이다.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며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