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9일 검찰개혁 공청회…與, '추석 전 완료' 속도

정치

뉴스1,

2025년 7월 07일, 오전 06:00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 제도 얼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여댱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9일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으로.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듣고 시행 시 부작용과 보완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사위 자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검찰 수사권 분리 등 일부 조항의 위헌 소지와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패·경제범죄 대응 능력 약화 같은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지난 3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해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면 수사·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범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이들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번 법률안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와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 등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은 공청회를 거쳐 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고, 논의들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 결론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에 검찰개혁 TF를 출범하고 이를 중심으로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 역시 앞다퉈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예고한 만큼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 이후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