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함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군인 등이 불법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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