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정당해산 청구권 가져야"…정청래, '국힘' 겨냥 법안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후 05:1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체에 국회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국회 국민청원에 36만명이 동의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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