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선우 방지법' 추진…"청문회 위증시 법적 책임"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02:19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강선우 후보자가 위증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했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자료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는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냐"며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국회 청문권을 침해한 중대한 청문방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을 속이고, 보좌진을 하인처럼 부리고,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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