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마치고 나오는 안민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록히드마틴 관련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1개 발언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이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