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에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원에도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정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매번 불응하면서 신속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부당하게 동원하려 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의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여부도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