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시작된 軍 비상계엄 감사…국방부, 관여 부대 임무·역할 조사

정치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2:5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계엄 발생 8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는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 및 국방부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언론 보도 등에서 공개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진상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방부 조사본부 등 20여명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본부가 수사를 하진 않고 관련자 사실 확인 및 명단 제공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B-1 문서고를 찾아 UFS 1일차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했다. (사진=국방부)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단, 12·3 비상계엄 당시엔 현역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전역한 인원들,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등 처분을 받은 인원들에 대한 조사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는 최대 2개월 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에게 포상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엔 국방부는 “새로운 군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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