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C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매타작)’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9월 C씨가 경찰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둔기로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