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측과 독소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근거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문의 법적 효력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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